생동성 조작 품목으로 급여 중지된 품목에 대한 대체처방 유도를 일부 제약사들에서 하고 있어 제약협회가 제동에 나섰다.
제약협회는 17일 ‘비윤리적 영업행위 자제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협회 회원사에 발송하고, 회원사간 과다경쟁 등 비윤리적 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8일 식약청에서 의약품 생동성 시험자료 불일치 품목 발표와 관련해 일부제약사에서 급여 중지 품목 대체 처방 유도를 나서고 있어 이에 다른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식약청의 생동성 조작 발표와 관련해 해당품목의 급여정지로 인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이들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대체 처방을 유도하는 영업사원들의 판촉행위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원사간 과다경쟁으로 인하 비윤리적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자제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