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입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의 관련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해 관계 기관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말, 적어도 연말까지는 특별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과연 연말까지 특별법이 가능하겠느냐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특히 첫 우선협상 대상병원으로 선정된 NYP병원(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이하 NYP)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본격적인 진출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NYP측이 특별법이라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국내 협력 병원으로 지목된 세브란스병원 역시 논의가 더디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를 시작한 재정경제부 역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전적으로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히고 “아무래도 외국병원 진출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라 그만큼 어려운 사안이다. 작업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지연 원인을 추측했다.
인천 자유구역청 역시 특별법 제정이 생각보단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
관계자는 “올해 초 복지부와 특별법 관련 논의를 시작할 때만해도 적어도 9월 정기 국회에서는 상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답답함을 간접적으로 토로했다.
이처럼 재정부를 비롯, NYP, 인천 자유구역청, 세브란스병원 등 관계기관들이 복지부가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주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과연 연말까지 특별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