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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기성분 의약품 2년간 5만7000건 복용

문희 의원 “심평원, 약화사고 방치…사전 관리 대책 마련 시급”

[국정감사] 2004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2년간 부작용 높은 금기성분 의약품을 복용한 사례가 무려 5만 67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심평원의 보험급여 삭감 금액도 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4년과 2005년에 고시를 통해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일 수 있는 성분을 처방하지 않도록 목록을 고사한 바 있다”고 밝히고 “금기 성분을 처방한 것은 의사의 잘못보다 해당목록을 심평원의 급여청구 프로그램에 연계하지 못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심평원측은 급여청구 프로그램의 인증업무를 맡고 있기에 이들 프로그램이 금기약 처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연동장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했다”고 발혔다.
 
하지만 문 의원은 “현재 심평원 시스템은 환자가 이미 해당성분을 복용한 이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심평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병용금기성분 복용에 의해 발생된 피해사례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어 향후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