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4곳과 한국릴리의 특허분쟁이 다시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미 일라이 릴리사社가 유한양행, 종근당 등 4개 국내 제약사에 대해 무역위에 제기한 염산젬스타빈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증거 불충분’으로 의견을 모으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제 23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제법특허를 침해한 인도산 염산젬스타빈을 수입한 후 항암제 완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신청인 일라이 릴리社의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도회사의 제조방법이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라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초 제법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