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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약 과다 처방, 심평원 관리 부실

김병호 의원 “향정약 일률적 과다 처방, 심평원 방치”

[국정감사] 향정신성 의약품 기본 처방보다 초과한 과다 처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심사해야 할 심평원이 오히려 사후관리 부재로 과다 처방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향정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향정약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심평원의 대책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한국화이자의 공황장애×우울증치료제 ‘자낙스정’을 예로 들면서 “자낙스정은 하류 최대 4mg을 투여할 수 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3~4일 간격으로 1일 6mg까지 투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일 6mg씩 과다 처방 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다 처방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심평원이 급여를 삭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 금액 그대로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며 심평원의 향정약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향정약의 경우, 다른 의약품보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 이후 향정약에 대한 점검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처방 이후의 자료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심평원을 비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환각×각성×습관성×중독성이 있는 향정약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향정약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이같이 향정약을 관리하는 것은 직무유기 행위”라며 “향정약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