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처방전 내용에 대해 문의했을 때 의사가 이에 성실히 응대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현행 약사법에는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며 “이를 명확히 규정해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발의된 법안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만일 이를 위반한 의사나 치과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부득이한 상황’으로는 *응급환자를 진료 중일 경우 *환자를 수술 중일 경우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발의법안에는 현재 의료인이 발행하는 진단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장향숙 의원 외에 이해봉, 김종률, 윤호중, 김선미, 장복심, 이영순, 현애자, 김태년, 이목희, 문희 의원 등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