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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반-신생아 중환자실 기준 ‘강화 타당’

규개위 “지하층 입원실 불가는 유예기간 줘야”

[도표첨부] 복지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중환자실·신행아중환자실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는 최근 중앙청사 규제개혁위원장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중환자실의 필수의료장비 미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인력과 시설, 장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안동의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을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로 구분하고, 의사·간호사 인력기준, 병상당 면적기준 및 중환자실 단위마다 응급의료 장비를 구비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구분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전담의사를 둘수 있다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 명 이내이어야 한다.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5명 이내이어야 한다.


시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1)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개방병상당 면적2)은 10㎡이상이어야 한다.

개방병상당 면적은 5㎡이상이어야 한다.


장비

병상당 중앙공급실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병상수의 10%이상),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 인공호흡기(병상수의 30%이상)를 갖추어야 한다.

병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병상수의 10%이상),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 인공호흡기(병상수의 30%이상), 보육기(병상수의 70%이상)를 갖추어야 한다.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광선기,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규개위는 의료기관의 시설규격과 관련 ‘입원실은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기존 지하실에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이전준비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현재 지하실에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일산백병원과 서울시립은평병원 등으로 일산백병원은 30병상 이전에 13억원, 서울시립은평병원은 24병상 이전에 1억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