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다하게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료여부 확인과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사례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30일 올 2분기 중 병의원을 방문한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그 세대원을 포함한 700만명에 대해 실제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에 대해서는 공단의 사례관리요원(309명)이 직접 방문, 진료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제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및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현지조사 실시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일반적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 올 2분기 중 실제 방문 여부만을 조사하며, 세대원간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 방문여부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입자의 회신내용 확인결과,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요양기관의 허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회신자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료내역보상금(600원~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자 및 부당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