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이하 대약)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일부 사안이 정책의 균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30일 ‘의약품 가격정책 전환 및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등재해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 보호기간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이미 보상된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제네릭의약품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특허만료약과 동일 비율로 인하하는 것은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여전히 차별적인 우대정책을 지속하는 것으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진입 자체를 저해해 결과적으로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 저하와 이에 따른 소비자 이익의 확대라는 실효성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게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특허만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구조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약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특허기간 연장을 통한 특허의약품의 독점적 이윤 확대와 제네릭의약품의 과도한 규제 요구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의약품 공급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일관된 정책의 추진을 위해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과 반영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의 중요성 못지않게 국내 의약품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