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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거동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교부’ 가능

의약사 봉사단체에 ‘의약품기부 허용’도 추진

거동이 불편한 재진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로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이 변경된다.
 
또한 의사와 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에 의약품 기부가 가능토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최근 해당 민원인들과 민원원탁회의를 개최, 민원인들이 제기한 제도개선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제도를 개선키로 약속했다.
 
회의에서 민원인들은 재진시 보호자가 대리해 상담받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의 재진 처방전 발행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의사가 보호자 내원시 대면진료 필요여부를 판단, 처방전 발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안전성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또한 보호자 내원시 재진진찰료의 50%만을 산정하고 있어 의료진으로서도 보호자 내원진찰을 늘리려고 유도하거나 선호할 개연성은 없으므로 관련 유권해석을 변경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기부 허용문제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의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의약사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 또는 의약사 개인에게 기부하는 경우’까지 의약품 기부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제약협회의 건의대로 기부절차를 완화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의약품의 기부를 허용하더라도, 의약품의 적정관리를 위해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가 이를 직접 취급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