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의 거품제거를 위해 도입한 실거래가상환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인하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최근 열린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실거래가상환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제 발표에서 실거래가상환제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을 보면 실거래가상환제의 약가지수는 평균 인하율 2.31%로 고가제도의 인하율 0.78%보다 1.53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요소를 보면 입원에 있어 부분적인 보험상환은 약제비의 1.4%였고, 약가인하에 따른 영향은 2.0~3.1%의 보험재정 부담이 감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영향은 3.4~4.5%의 보험재정 부담 증가로 추정됐다는 것.
정 교수는 "이번 연구조사 결과 실거래가상환제의 철회가 가져올수 있는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의약분업 등 현재의 여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한다고 가정해도 입원부문 보험재정에는 보험상환 약제비 전체의 1% 남짓한 정도의 재정효과만 있을 것으로 분석, 약제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했다.
정 교수는 "주목해야 할 것은 실거래가상환제의 취약점인 장기적인 가격인하 유인의 상실이라는 측면이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이라며 "단기데이터의 결과는 이 제도의 효과를 단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11월 의약분업을 상환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액을 제거하여 의약분업등 의약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 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약가 제도를 개선한바 있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ufonews.com)
200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