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서울, 부산 등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하루에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총 32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돼 68명은 구속, 254명은 불구속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서울이 15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부산이 33건, 경기 28건, 인천 18건, 전남 17건 등을 기록했다.
한편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2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40건, 02년 36건, 03년 48건, 04년 68건에 이어 05년에는 73건이 발생,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단속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