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 책임을 면책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덕규 의원(열린우리당)은 “초기에 응급처치가 이뤄질 경우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휴유증을 동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급부 또는 금전적 보상없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행위자의 책임은 면책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계획하고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김덕규 의원을 비롯, 29명의 여야의원이 동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