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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美 의약품 광고 허용, 일반인 대상 아니다

제조업자 사이트 또는 의약전문지, 저널 사이트 링크 수준

미국측이 한미 FTA 협상에서 주장했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은 전면적 허용이 아닌 의약품 제조업자가 자사 사이트를 통하거나 의약전문지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통해 자사 의약품을 광고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과대학)는 “미측의 요구내용은 소비자 대상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자가 자사의 공식 인터넷사이트나 전문저널에의 링크를 통한 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소비자 대상 직접 광고가 아니므로 소비자보단 의약전문인들이 주로 광고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미 현행법상 허용돼 있는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또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미측의 요구내용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