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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긴급지원 생계비 ‘117만원’ 상향조정

재외동포-거주목적 외국인도 대상포함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조정 된다.
 
복지부는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약 117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범위도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긴급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선의 제도운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 탈피를 돕는 제도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