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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일산백병원,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6월 2일부터 상담·등록 서비스 본격 운영
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및 존엄한 임종문화 확산 기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6월 2일부터 본격적인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처했을 때 연명의료 시행 여부 또는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일산백병원은 등록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2명 이상)을 배치하고, 독립적인 상담 공간 및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완비했다. 또한 1:1 개별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이수와 정기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최원주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일산백병원은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임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담 및 등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일산백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자(전화: 031-839-3307)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