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령·제도가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수립 시에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현행 법령과 제도 중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굴, 개선하고 부처와 지자체에서 법령과 제도 마련시 사전에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 각 기관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향평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타영향평가제도와 연계,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