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을 발간했다.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며 심의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그에 따라 건기식협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심의기구 간 상이했던 기준을 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광고 작성 시 유의사항 ▲심의 가이드라인 ▲기능성 품목별 기준 ▲표시·광고 적합·부적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실무자들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통심의기준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가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각 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