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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톡스, 2세 미만 뇌성마비에 ‘사용금지’

엘리델크림-프로토픽연고, 급여기준 불필요 ‘삭제’

[파일첨부] ‘보톡스주(성분명: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와 ‘디스포트주(closti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소아뇌성마비환자에게 투여시 반드시 2세 이상의 소아에게 투여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또한 ‘엘리델크림(pimecrolimus 외용제)’과 ‘프로토픽연고 0.03%(tacrolimus hydrate 0.3mg 외용제)’는 변경 허가된 사항이 현재 고시돼 있는 동 제제의 급여기준 세부내용을 포괄함에 따라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 했다.
 
‘보톡스주’와 ‘디스포트주’의 경우 지금까지는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서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 *만 5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의 치료목적 투여’의 경우 보험적용 대상이 돼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톡스주’와 ‘디스포트주’의 허가사항 및 주의사항을 고려, 투여가능 연령을 요양급여기준에 ‘2세 이상의 소아뇌성마비 환자’로 명확히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고시된 날인 10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첨부파일: 고시문(변경대비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