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를 특허청에 상표(업무표장) 출원한다.
이번 상표등록을 마치면 제3자 또는 단체가 등록된 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식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처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의 전화 129’는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의 전화번호만 기억하면 국민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분야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 *아동·노인학대 *자살예방 *응급의료 *푸드뱅크 *위기가정 상담 *노인치매 *암 및 금연정보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129와 함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29라는 숫자를 다른 숫자 등으로 변경, 국민들이 ‘희망의 전화 129’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등록출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