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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응급의료현장 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빠트린 검경 규탄

지난 1월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K교수는,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 수술을 마친 뒤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에게 병원에서 퇴거 조치를 했으나, 이후 가해자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결국 K교수는 무방비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K교수는 폭행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며 선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음에도 검찰은 가해자의 폭행을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판단해 법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당시 K교수는 민원을 제기한 뒤 경찰서에 진단서, 탄원서 등을 추가 송치 서류로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하면서 허탈해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60조(벌칙) 1항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내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고, 이 곳에서 근무하는 K교수는 명백한 응급의료종사자다. 

따라서 K교수를 권역외상센터에서 폭행한 가해자는 당연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에 준해서 처벌 받아야 마땅하고, 이러한 처벌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동이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마저도 단순폭행 사건으로 축소시킨 검경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전국의 응급의료 현장은 여전히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버렸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촌각을 다투는 현장인 응급의료기관과 중증외상센터는 현재 격무와 과도한 소송으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이 떠나면서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응급의료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응급의료법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응급의료기관을 폭력에 노출시키는 행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이 나라 전체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을 의료진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양산시의사회(회장 정인석)는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축소시켜, 응급의료 현장을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빠트린 검경의 행태를 규탄하며, 재수사와 제대로 된 기소를 통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에 맞는 처벌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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