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병원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뼈 와 양막에 대한 조직은행 설립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시술을 시작한다.
충남대병원은 2003년부터 법률상 장기에 속하지 않는 인체 조직(뼈, 양막)을 환자로부터 기증 받아 다른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조직은행'을 설립하고 충남대 병원 외과 장일성 교수를 조직은행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 왔다
병원은 본관동 3층에 조직처리실과 보관실 등을 갖추고 환자들로부터 뼈와 양막(자궁 안에서 양수를 채워 태아를 싸는 반투명의 막)을 기증받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의 허가와 동시에 환자치료가 가능하다.
조직은행은 살아있는 환자로부터 본인이 사용할 수 없게된 뼈를 기증받은 뒤 인공관절재치환술 등에 사용하고,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의 동의를 받아 양막을 기증 받은 뒤 심하게 손상된 경우 등에 사용한다.
한편 조직은행은 의료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뿐만아니라 변호사와 신부, 복지 전문가 등 자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식약청의 허가기간은 3년이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