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은 국가 단일 보험체계에서 보험등재방식의 갑작스런 변경에 의한 제약회사의 인의적 퇴출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16일 제약협회가 제약사 CE0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명지대 조동근 교수(경제학과)는 ‘누구를 위한 포지티브 시스템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대상 품목의 감소로 의사의 자율적 처방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적 신약의 경우, 효과가 뛰어나다 해도 비용이 높아 보험에 등재되지 않게 되면 약값에 대한 부담을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보험급여가 절실한 질병의 보장성이 도리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조 교수는 “약품의 등재 및 가격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 인력, 데이터 구축 등 제반 여건이 불비된 경우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고 “섣부른 경제성 평가로 신약의 간접적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신약 출현이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제약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시장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정책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의 위헌 여부 소지에 대해 “보장성 또는 제약회사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한 시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헌법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