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포지티브제, 국민 재산권 침해로 위헌”

조동근 교수 “제약사 생사여탈권 공단 부여 위험한 발상”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은 국가 단일 보험체계에서 보험등재방식의 갑작스런 변경에 의한 제약회사의 인의적 퇴출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16일 제약협회가 제약사 CE0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명지대 조동근 교수(경제학과)는 ‘누구를 위한 포지티브 시스템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대상 품목의 감소로 의사의 자율적 처방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사의 처방권 제한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적 신약의 경우, 효과가 뛰어나다 해도 비용이 높아 보험에 등재되지 않게 되면 약값에 대한 부담을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보험급여가 절실한 질병의 보장성이 도리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조 교수는 “약품의 등재 및 가격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 인력, 데이터 구축 등 제반 여건이 불비된 경우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고 “섣부른 경제성 평가로 신약의 간접적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신약 출현이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제약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시장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정책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의 위헌 여부 소지에 대해 “보장성 또는 제약회사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한 시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헌법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