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김신일)와 복지부(장관 유시민)가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가정과 학교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공동이행과제’를 마련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일선 지방 교육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 학부모와 교사 대상 아동권리교육 강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를 위한 캠페인 등 부처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동이행과제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1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에서 충북교육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정부는 지난 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전국에 42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총리산하 아동정책조정위를 신설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의 부모면접권 보장, 남녀간 혼인연령의 일치 등 협약 유보조항의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내 아동권리수준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