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요구했으나 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들은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사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과 보험급여 적용’을 요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대해 중요한 과제로 입법과 형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6년에서 더는 기다릴수 없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대체 법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안전한 임신중지약을 도입해 공적 시스템안에서 누구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입법의 공백도 불법적으로 임신중지약을 구하는 것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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