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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집중호우-풍랑피해지역, 건보료 경감

강원도 6개 시·군 대상…30~50%-3~6개월 감면

복지부는 지난 10월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10월 22일~24일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풍랑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 지역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다.
 
이들에게는 피해상황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러로 해,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한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 10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피해세대 6월, 한가지 피해세대 3월)이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남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해 주기로 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