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 절감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23일 제 174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4개 항목의 권고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 후 통과된 안건은 6건으로 포지티브리스트제, 등재기간의 연장,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이의신청품목 직권등재 여부,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 여부의 직권조정, 약가기준 변경 등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제처 및 국무회의 으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