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4일 이레사 약가 인하 관련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성명서에서 국내법을 준수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의료관계자와 환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레사가 최초의 분자표적 폐암 치료제로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진술과 관련 학계의 통일된 의견은 한국인에 대한 이레사의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레사에 대한 3상 임상 시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혁신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다”는 취지일 뿐이며, 이레사의 효능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혁신적인 분자표적 치료제로서 이레사의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환자 및 전문가들의 임상 경험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는 인하된 가격으로 보다 많은 폐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레사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기에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자을 덧붙였다.
한편, 이레사정은 지난 9일부터 5만 5003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