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연구팀은 주름살 제거를 위해 보톡스 주사 주입을 고려하는 사람은 미국식품의약 및 식품안전국이 제시한 사용 기준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최근 권고했다.
연구팀은 2004년 적정량을 초과한 보톡스 주입으로 심한 부작용이 발생한 4명의 환자들을 예로 들었는데, 이들을 조사한 결과 판매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적정량의 43배 이상을 투여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가되지 않은 보톡스 제품을 얼굴에 4회에서 6회 정도 주사 주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보톡스 주입 후 신경 손상 및 약화 증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얼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음식을 삼키는데 지장을 받게 됐다.
또한 2명의 환자들의 경우 호흡 곤란 증상까지 발병했다. 연구팀은 “의사 및 환자는 허가 되지 않은 보톡스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따라서 임상적인 실험을 통해 인증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미국 연방정부가 개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보톡스 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현재 연구 단계에 있는 보톡스 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임상적 목적이 아닌 연구 실험실용 목적으로 개발되는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