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마약류 원료물질 중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페드린류’의 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에 수입·제조·소분 및 판매행위 등 전반에 걸친 계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의 조사대상은 마약류 원료물질 ‘에페드린류’를 다량 취급하고 있는 업소로서 제조·수입업소와 도매상 등 판매업소가 모두 포함된다.
식약청은 ‘에페드린류’ 수입·제조·소분 및 판매행위 등 유통 경로를 파악해 불법 마약류로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취급업소의 에페드린류 관리 및 사용 등과 관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마약류 원료물질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 관리·통제하기 시작했고, 특히 ‘에페드린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제조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계통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향후 원료물질 통제 및 취급자 관리업무에 반영하고, 기록의무 위반 등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