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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MC “백혈병 초과 청구, 환자 위한 것”

“이번 사태는 제도적 모순이 야기한 것” 해명

백혈병 환자들에 대한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이 수백 원에 이르는 불법진료비를 챙겼다는 백혈병 환우회의 지적에 대해 “이번 사태는 불합리한 제도가 야기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생명존중의 가치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병원측은 미국의 프레드 허친슨(Fred Hutchinsom Cancer Research Center), 엠디 엔더슨(The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시티 오브 호프 병원(City of Hope National Medical Center) 등과 함께 연간 조혈모세포이식을 260건 이상 실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병원으로서 타 병원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타 병원과의 수평비교는 어렵고,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은 만큼 진료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은 “백혈병의 특성상 환자의 중증도 및 합병증 여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초과청구분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법적 정의보다는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또한 의약분업 등에서 보듯이 약제비나, 재료대는 병원의 수익과는 무관하며 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 한다면 완치율은 현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부언했다.
  
아울러 “이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일차청구에서는 모두 삭감되는 것들”이라며 “환자가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 범위를 최대한 확대 적용하여 급여처리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제도(요양급여기준 등)에서는 초과 청구발생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가톨릭교회병원으로서 병원손실을 막기 위해 방어적 수단으로 요양급여기준 수준의 치료를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성모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여 생명존중을 우선시 할 것이며, 의료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법적 정의와 의료합리성이 충돌하는 경우 의료합리성이 최대한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제도적 모순 때문에 의료기관이 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적으로 매도돼서는 안 될 것이며, 환자 역시 최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병원과 환자가 합의하여 선택적으로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