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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임의비급여 방치는 ‘직무유기’

“임의비급여는 부정적 표현,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주장도

임의비급여 문제를 다룬 추적60분이 방영된 지 일주일 가량 지났지만 아직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비현실적인 심사기준과 저수가 정책 때문이며 또 임의비급여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의비급여를 합법화 해서 과당청구 논란을 잠재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의비급여라는 표현 쓰지 말자”
 
한편 ‘임의비급여’라는 말은 의사들이 만들어 낸 말이 아니고 공단에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임의비급여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전하고 “따라서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용어도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의사가 청구하면 삭감되고 환자가 청구하면 급여처리 해주는 급여기준의 이중성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심사기준 공개 및 현실화 필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이유에 대해 의료계는 “요양급여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현행 요양급여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의협이나 병협 등의 의료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사안이었다.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는 “수량이나 기간 등에 대한 인정기준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수가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원가도 보전하지 못하는 현 수가체계는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 식대는 급여화 하면서 정작 치료비는 제대로 보험이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공개되지 않는 심사기준도 문제다. 즉,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알려줘야 거기에 맞춰 청구해 환수 안 당하는데,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진료한 병·의원과 의사만 욕을 먹는다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만든 사람이 의사인데 이를 못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한다”고 전하고 “그런데 심사기준을 만들었다는 그 의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이사는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건보재정의 편법적인 운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심사기준을 공개하면 완전 무장해제 되는 것과 다름 없는데 과연 하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심평원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을 하면 급여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임의비급여로 받은 것은 문제라고 하지만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해도 삭감되기 일쑤고 또 청구 상위 20%는 세무조사를 한다”고 심평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적60분은 방송 끝머리에 “임의비급여는 병원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보 재정과 관련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며, 몰랐다면 직무태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들은 가까운 병원에 성토를 하지만 정작 문제 해결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임의비급여를 헌법소원을 통해 합법화하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이럴 경우 과다청구 논란은 사라진다는 것이 임의비급여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다.
 
방송이 의료계 매도? 오히려 좋은 기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는 추적60분 방영에 앞서 “국민을 오도해 정보의 혼란에 빠뜨리고 이해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송은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않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통해 의외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방송의 정확한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방송 전에 이 같은 내용이 고지되면서 도리어 일반인들에게는 ‘의사들이 뭔가 제발 저려 저러는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의협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그나마 균형적인 방송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앞으로는 의협이 방송에 적극 개입해 임의비급여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는 “이번이 큰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임의비급여를 비롯한 요양급여기준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관련기사:임의비급여, 불법 or 현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