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입법예고 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중 MRI 운용 인력 기준 완화와 관련해, 이 정책이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려는 선의로부터 출발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는 누구이며, 단점들을 예상하고 회피하려는 노력의 미흡함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MR 장비의 접근성을 감화시킨다는 명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나, 현실은 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인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합니다. 또한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병원들의 MRI 구입은 흑자가능성이 있는 도시지역에 더 집중됨으로 의료취약지구의 MRI 도입이라는 원래의 정책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RI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필수적인 정밀 의료영상검사입니다. 따라서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의무로 하는 안전장치를 뒀던 바, 이를 없애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급문제는 오랫동안 복지부의 통제 하에 기획된 일입니다. 전문의가 모자라다면 전문의 증대를 위한 노력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MRI에 대한 관리노력을 증대하기위한 MR 의학물리학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고가의 진단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오히려 MRI에 대한 관리에 더 노력해야 할 시점에 무분별한 장비도입의 증대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유관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정책은 수정돼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의견 수렴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정책의 성공에는 입법의 정교함과 파장을 예상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설정이 필수임을 인지하고 재론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 학회의 노력이 정책에 미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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