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 및 위장관 기저종양 치료제 ‘글리벡정(성분명 이메티닙)이 지난 1일 희귀의약품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원내처방이 가능했던 의약품이 원외처방의약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글리벡을 취급하는 약국을 찾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다소 혼선을 줄 전망이다.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은 ‘국내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이거나 연간 총 수입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약제’라고 명시돼 있다.글리벡을 복용하는 국내 환자는 대략 2000명으로 2만명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가가 높아 총수입액이 희귀약품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희귀의약품 등록이 삭제됐다.
한국노바티스에서는 홈페이지에 215개 글리벡 취급 문전약국을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주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 글리벡 매입 가격과 환자에게 파는 매출가격이 같아 수익이 전혀 없는 데다, 글리벡의 약가가 고가이어 약국의 총 수익이 커 세금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취급을 꺼리고 있다.
한 GIST 환자는 “예전 병원에 따라 원외처방이 된 적이 있었을 때 상당수의 약국들이 글리벡 취급을 꺼려 환자들이 약을 구하러 돌아 다녀야 하는 일이 있었다”며 “병원 근처 약국들에서 글리벡 취급을 꺼리는 현상이 생기면 돈이 있어도 약을 구입하기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근심을 토로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