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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세종시의사회 “승격안, 총회서 심의조차 없이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승격 안건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무산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동일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안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로 판단된다. 2년 전 제정된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시도의사회가 법정관분과위원회에 상정한 5건의 안건이 충분한 심의 없이 일괄 무산된 과정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는 이러한 부당한 처리에 대해 법정관분과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신청했고, 본회의에서도 긴급동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회의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일부 대의원이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한다”, “정개특위를 거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것은 본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정당한 의사를 경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 판단한다. 특히 관련 규정의 제정과 적용 과정에 동일한 위원회 소속 인사들이 관여한 사실은 이해충돌 및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 결과, 14년간 회원들의 노력과 염원이 담긴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승격이 좌절됐으며, 이는 단순한 안건 무산을 넘어 회원 권익과 지역 의료행정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미 대한민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이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 의사회의 법적 지위 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이 심의조차 되지 못한 것은 대한의사협회 의사결정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본 사안의 처리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입장 표명 

하나.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전면 재검토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개정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승격 안건의 조속한 재상정 및 정상적 심의 보장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신뢰를 훼손한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