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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맥스마빌 vs 포사맥스 플러스, 특허 소송중

유유, 한국MSD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유유와 한국MSD가 자사의 주력 품목인 골다공증치료제를 두고 특허 소송을 다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양측은 향후 대형품목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제품의 특허 분쟁에 촉각을 세우며,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방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향후 가처분이나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이번 유유와 한국MSD의 특허분쟁은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먼저 특허분쟁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유유가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에 한국MSD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소송의 주용 내용은 한국MSD의 포사맥스플러스가 유유의 맥스마빌 특허를 침해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MSD는 지난해 12월 15일 맥스마빌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신청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현재까지와의 특허 소송 경향과 반대로 국내 제약사가 외국계 제약사를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라 향후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