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의원이 작년 한해동안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은 1,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병 의원의 카드매출은 총 7조342억원으로 이중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이 병원 1100억원, 의원 400억원 등 총 1,500억원대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합병원과 병원 등 병원급은 지난해 국민·삼성·현대카드가 1.5%의 카드수수료를 각각 2.0%대로 인상, 사용자가 증가 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진 대신 의원급은 카드사 마다 2.5~2.7%(삼성카드2.4%)의 수수료를 적용 했음에도 병원급 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의원급의 경우 병원급보다 수수료율이 높았으나 삼성·현대는 병원과 동일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병 의원의 수수료가 신용카드사별로 차별화 되면서 종합병원은 기존 1.5%의 수수료가 적용(롯데, 비씨, 신한, 외환, LG) 했으며, 일반병원은 국민카드가 2.15%로 가장 유리했으며, 전반적으로는 현대카드가 종병 2.0% 병·의원 2.7% 등으로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관계자는 "카드 발행자가 많은 S카드가 지난 연말 수수료를 인상, 병원 부담이 커지면서 1.5%의 수수료가 무너져 타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각 신용카드별 수수료는 1월 기준으로*국민카드(종합병원 2.02% 병원 2.15% 의원 2.5%) *롯데(1.5% 2.7% 2.7%) *비씨(1.5% 2.25.% 2.7%) *삼성(2.0% 2.4% 2.4%) *신한 (1.5% 2.25.% 2.5%) *외환(1.5% 2.25% 2.7%) *현대 (2.0% 2.7% 2.7%) *LG (1.5% 2.5% 2.5%) 등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으로 비용처리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매출의 1%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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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