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게 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과징금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앞으로 소비자단체가 경쟁법 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재계와도 적극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위법행위를 한 기업의 과징금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담합행위나 기타 불공정거래 행위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보완책과 관련,“기업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등 태도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반칙하는 기업을 골라 제재함으로써 제대로 하는 기업이 아무 걱정없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위원장은 “앞으로 소비자단체가 경쟁법 집행에 적극 참여하고 후속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시장의 주체로서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경쟁질서의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기업의 위법행위가 특허나 첨단산업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변리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는 한편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승욱 기자(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