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보험료를 체잔하고 있는 220만 세대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 3만7649세대에 대해 특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공단은 22일 “9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 등 10개 직종의 종사자 255명과 재산이 있음에도 1229억원이라는 고액을 체납중인 2만7649세대에 대해 공매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우선 특별관리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공매를 의뢰, 연내 1000억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해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과 방문독려를 위해 그 동안 6개 지역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세대는 보험료 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 등과 연결해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해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220만 세대에 체납금액은 1조3500억원이다.
한편 공단의 공매 추진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00여 만원의 보험료를 무려 105개월 동안 체납한 모씨(강남구 거주)의 시가 13억짜리 부동산을 9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공단은 낙찰 금액 9억6000만원 중 체납 보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체납자에게 반환했는데 결국 체납자는 건보료 1000만원을 아끼려다 약 4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대상자 현황(유형별)
구 분
세대수
체납보험료
전문직 고소득 체납세대
고액보험료 체납세대
비 고
세대수
체납보험료
세대수
체납보험료
합계
37,904
122,933
255
899
37,649
122,034
서울
9,592
30,839
98
308
9,494
30,531
부산
5,731
21,184
31
130
5,700
21,054
대구
4,277
11,827
22
83
4,255
11,744
광주
4,679
14,371
24
94
4,655
14,277
대전
4,322
10,987
21
50
4,301
10,937
경인
9,303
33,725
59
234
9,244
33,491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