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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실금 수술 새 급여기준 “문제많다”

“진단은 기기가 아닌 증상으로 하는 것” 반대 표명

오는 2월부터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테이프 요실금수술’에 대해 산부인과와 비뇨기과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이 ‘복압성 또는 혼합성 요실금에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다.
 
하지만 인정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비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산부인과는 급여 기준에 모순이 많다는 입장이다. 요실금 진단은 진단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게 산부인과의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의무이사는 “120cmH2O 미만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참고사항 일 뿐 교과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무이사는 “간단한 증상으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데 앞으로 진단을 위해 1000만원이 넘는 고가 진단기기가 있어야 한다면 영세한 의원들은 죽으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앞으로 의원들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증가해 오히려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예전에는 1차 치료로 물리치료를 권했지만 지금은 수술도 훌륭한 1차 치료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모든 병은 심해지기 전에 치료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뇨기과도 요실금 수술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요실금 수술이 너무 증가해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빡빡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요실금 수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요실금 수술을 하다 보니 보험재정에도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부 환자들은 보험회사에서 요실금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수술을 한다”고 전하고 “지난해부터 치료재도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보험 적용으로 환자부담이 줄면서 요실금 수술이 5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또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크게 늘어 2004년에 72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8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소변이 흘러 나오는 현상으로 원인도 다양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흔하다.
 
현재 성인 여성의 30~40%, 40대 여성의 20%이상이 요실금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저녁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