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시 보험약가가 비교적 높은 제네릭 의약품이 타격을 입을 전망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최근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이 지난 23일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80~9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구체화된다면 포지티브시스템과 제네릭 약가인하에 이어 올해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대표적인 내용으로 동일한 약제 치료 재료 중 복지부장관이 정한 상한가 보다 저가로 구입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질적인 약가인하 효과와 자유경쟁 체제를 유발할 것이라며 23일 발의돼 가능성을 타진하기는 이르지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쟁품목이 없거나 수 품목 이내인 성분군에 비해, 제네릭이 수십 품목에 달하는 성분은 낙폭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며 특허가 남아 있는 외국계 오리지널약보다는 특허가 만료된 성분이나 복제의약품의 약가인하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