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오는 2월8일, 협회 교육연수원에서 ‘2007년 1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 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의 실시 목적은 산후조리업자들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고,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도에는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각각 11월7일, 9일(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 15일(부산대학병원 강당), 30일(전북대학교 강당)에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했으며, 전국 340명 이상의 산후조리업자가 본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참가는 이메일(ppfk@chol.com)이나 팩스(02-2636-4177)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