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인터넷을 통해 감기약을 청산가리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오모(36)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최모(52)씨 등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 청산가리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게재한 후 지난 18일 부산 수정동 부산역 광장에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만난 40대 중반 여성에게 밀봉한 감기약을 청산가리로 속여 75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판매해 205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산에서 주운 주민등록 등본과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구매자를 직접 만나 약을 전달하고 현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오씨가 판매한 청산가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감기약으로 판명됐고, 오씨와 구매자가 주고 받은 e-메일을 추적한 끝에 1개월 만에 검거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창원=윤봉학 기자(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