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이 넘는 초고가의 인공와우 이식수술이 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수술을 받고자 하는 난청환자들의 예약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공와우 시술이 가능한 전남대병원(이비인후과 조용범 과장)은 보험 적용이 시작된 지난 1월 15일 이후 3명의 난청환자가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데 이어 5명의 환자가 앞으로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한 상태이며, 수술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올해부터 보험 적용되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비를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돼 2100만원에서 2300만원정도 하던 수술비가 300만원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비싼 수술비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낀 청각 장애인들의 이식수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청각장애 환자는 6만5000여명에 이르고, 이중 60% 이상이 인공와우 이식 수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년 500~800명의 신생아가 시술 대상이 되는 고도 이상의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
이 수술은 가능한 난청이 발생하고 빠른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2세 이상이면 수술이 가능하고, 생후 12개월에도 시행가능 하다.
또 외국에서는 고령사회로 인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긴 난청에서 보청기의 도움이 안될 때에도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적용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용범 교수는 “이 수술은 시술 후 약 1주일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직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4주후에 외부기기를 장착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밝히고 “이후 1주 또는 2주마다 환자가 듣고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면 환자가 듣는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절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는 적절한 언어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식 수술 후 장기간 언어 치료가 필요할 때 가족들의 동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3년 전부터 국가 지원으로 1년에 10여 명씩 무료로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해왔으나 혜택이 불우한 환경에 있는 10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한정되어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 조치로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이의 손상으로 인해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농(聾)이 된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기 위한 기기로 체내에 삽입한 전극을 통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여 외부의 소리를 듣게 하는 장치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 이래 현재까지 약 1천500여명이 이 수술을 받았다. (www.medifonews.com)
박지은 기자 (medifojieun@paran.com)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