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일 위원장으로 신현택 교수(숙명여대 약대)를 선출하고 2년 이상 미생산되거나 미청구된 4162개 품목을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환자 보호 차원에서 삭제대상에 포함된 의약품 중 희귀의약품과 고함량 품목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려 일부 품목은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위원회는 7일 상견례를 겸한 첫 모임을 갖고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를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추대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의약품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라 심평원에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로 신현택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 6명과 약사 1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년 이상 미생산 3495개 품목과 미청구 667개 품목 등 의약품 4162개 품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삭제대상 품목 가운데 희귀의약품과 일부 고함량 품목의 삭제를 보류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 역시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4162품목 가운데 보류로 결정된 일부 의약품의 분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