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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작년 국민환불 진료비 ‘21억2400만원’

05년 대비 1.4배 증가…종합병원-의원-병원 순

2006년도 총 진료비 중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된 21억2400만원이 국민들에게 환불조치 된다.
 
심평원은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2670건, 21억2426만원을 국민들에게 환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2005년 3248건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액은 약 1.4배 증가한 것이다.
 
진료비 환불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았던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건의 절반이 넘는 1787건(66.9%)을 기록했으며, 전체 환불금액의 88.2%인 18억7429만2000원을 차지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에 대한 환불은 883건으로 전체 진료비 환불건 중 33.1%를 기록했으나 환불금액은 11.8%인 2억4996억9000에 불과했다.
  
환불사유별 현황에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발생한 환불이 55.7%(11억8355만10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또한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15.4%인 3억268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시킴으로써 환불이 발생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알부민 급여기준’ 등 11항목에 대한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