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dalimumab 주사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그리고 colistimethate 주사제가 새롭게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의견조회’를 발표하고 23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기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ESR>28mm/hr이거나 DRP>2.0mg/dl, 아침 강직이 4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활성 관절 수가 적어도 20관절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 adalimumab 주사제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는 심부 2도 화상에서 성인 및 소아의 재생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2장까지 인정하며 소아의 경우, 피부 공여부가 노출 부위여서 scar형성의 우려가 있을 때도 2장까지 인정한다.
이와 함께 colistimethate 주사제는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환자에게 투여 시 인정하며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또는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녹농균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sevelamer 400㎎, 800㎎경구제, entecavir 경구제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경내용을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안에 별도의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3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23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계획이다.
의견조회(신설)
의견조회(변경)
심사지침정비관련(신설 14항목)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