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박피, 흉터에 좋은 박피 라인, 이번 제품은 조기 종료될수 있습니다” 21일 적발된 불법 피부치료제 인터넷 판매 사이트의 광고내용이다. 전문의약품이 의사 처방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어 부작용 유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불법 피부치료제를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대학 휴학생 K씨(23)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초 모공·흉터·여드름·피부노화와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 재료를 구입해 피부과에서 얼굴박피시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쿰스필’ 4000여개를 불법 제조했다.이후 K씨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 판매 광고를 내고 쿰스필 20㎖ 1개당 3만∼5만원씩 받고 1500여명에게 3300여개를 판매, 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경찰이 판매하다 남은 제품 700여개와 제조원료 등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원료 중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은 유해화학물관리법상 유독물로 분류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 물질이 제초제 원료로 사용된다고 밝혔다.K씨가 개설한 카페의 게시판에는 제품 사용후기만 704건, 제품문의만 1283건으로 피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경찰은 특히 압수된 K씨의 컴퓨터에 모 의과대학 졸업증명서와 의사면허증, 전문의 경력증명서 등이 내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제민일보 김형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