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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북의사회 22일 의료법 개정 저지 궐기대회

회원 및 치과, 한의사 등도 대거 참석…오후 단축진료 실시

전라북도의사회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전북도청 광장에서 의료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전북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이 단축진료를 실시하고 참석할 예정이며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에서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식 회장은 “궐기대회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휴진이 아닌 단축진료의 개념으로 조정했다”고 전하고 “각 시군의 응급실을 모두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실이 없는 군단위 지역은 응급의료기관 1~2개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군별로 지역 보건소 및 의료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비상대책도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안이어야 함에도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축소 전락해버렸다”고 전하고 “정부의 잘못된 법안개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올바른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초석이 되는 대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졸속 의료법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발전을 위해 공개적이고 건전한 논의 절차를 보장하라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한국의료 100년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라 *의료법 전면개정이 정략적 목적에 의해 추진됐음을 시인하고 유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