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의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범위가 ‘약제비’에서 ‘조제수가’로 축소되면서 약국가는 매년 73억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될 전망이다.
26일 대한약사회 추계에 따르면 2006년도 건강보험 총약제비는 8조 358억이며 이중 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비용은 5조 8457억원이다.
만약 현행대로 공단부담금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할 경우 1929억원을 원천징수하게 되나, 조제행위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할 경우 717억원이 원천징수 금액이 된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국은 한해 1212억원 가량의 원천징수 부담을 덜게 됐으며, 이를 년리 6%로 계산할 경우 73억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된다. 이를 개별약국으로 환산하면 약국당 35만원에 해당된다.
대약 관계자는 “그간 약국가는 실거래가상환제도, 의약분업 등으로 약국의 환경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약국 원천징수제도가 이러한 변화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70%를 넘는 약국들이 징수액의 상당부분을 환급 받는 불합리함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치로 운영자금 압박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